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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주택 멸실 후 재건축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했다.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새 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한 후 사업승인일과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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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4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재건축 중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42)
- 원 제목
- 비과세주택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취득할 주택완성일 사이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