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함께 양도한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모와 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2.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3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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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6 (1997.09.30 회신),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4)
- 원 제목
- 母와 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하는 겸용주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