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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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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기타-1994.02.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1994.0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4.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100 이상이고 용도 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6 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
기타-1993.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기타-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인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할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종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61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기타-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가액비율 미달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아닌가?
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
기타-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건축물 가액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년 1월 1일 비율에 미달한 질의 사례에도 미달일부터 3년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기타-1993.1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 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 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70 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10.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1 공장구내 야적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이 유휴토지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야적장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야적장은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2 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로 보면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이지만, 구분 사용하면 각각 하치장용·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3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4 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사용 제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
기타-1993.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 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 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이 주차장업용으로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기타지방세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된 카써비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필지분할과 관계없이 일괄 사용되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괄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 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종중 소유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85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 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건축물 소실 등에도 별도 유예기간을 둔다. 건축물 관련 유예는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 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로서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대용 토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지만 녹지 지정 때문에 초과하게 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본인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인 자들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일정한 가족이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축물 지분비율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공유자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와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 함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ㆍ휴게시설 기타 연수생 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ㆍ설비용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정의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정 부대시설용 토지가 포함된다. 운동장과 일정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제외하며,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8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별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 부속토지로 함께 보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