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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경계구역 안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이 때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2.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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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29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7)
- 원 제목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