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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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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 대상에는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운영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용지인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상기 2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85 (<time datetime="1993-11-24">1993.11.24</time>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0)
원 제목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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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