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할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종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계산시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되는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업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 업종.

회답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되는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업종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07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5)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