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안 옥외에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다. 무허가 시설의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일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함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1995.09.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3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5.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3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1 (1993.10.08 회신),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87)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