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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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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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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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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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수 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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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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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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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취득 후 1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의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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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증여 해제로 돌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이 지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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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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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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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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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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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과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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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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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입주권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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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20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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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양도일에 배우자가 아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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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원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환원이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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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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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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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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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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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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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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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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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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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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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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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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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06.08.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
236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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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유상이전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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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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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인감날인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 양도 부동산이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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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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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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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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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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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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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06.05.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
249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의 자산 구분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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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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