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취득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68)
원 제목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