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4회신일 2006.09.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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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6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다. 출자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 각호에서 규정한 날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4 (2006.09.26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6)
원 제목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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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