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인감날인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인감날인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 양도 부동산이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2003년에 양도했다.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에 인감날인 등을 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부동산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이며, 양도한 부동산이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확인서에 한 인감날인 등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과세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이며, 양도한 부동산이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6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회신),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84)
원 제목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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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