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7.0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5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