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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7.0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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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5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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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