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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위약금을 지급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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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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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76)
- 원 제목
- 계약불이행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