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일46014-2343,1997.10.02.호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일46014-2343, 1997.10.02.호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43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51)
원 제목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