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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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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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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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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의 인수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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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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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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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입증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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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없이 채무를 인수해도 인정되나?수증자의 증여자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인수 여부는 증여 후 누가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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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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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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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당해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며 전세금 일부만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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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채무 존재나 인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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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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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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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대상에는 조세공과금이 포함되며 실제 인수와 변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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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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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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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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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2.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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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인 채무상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채무액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의 담보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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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0.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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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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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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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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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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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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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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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1998.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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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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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기관 확인서류나 채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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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6.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및 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무구조개선 요건을 갖춘 직접 부채상환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채무인수조건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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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
상속증여세-1998.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증채무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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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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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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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96.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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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1995.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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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5.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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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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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1995.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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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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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2.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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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이고 증여자가 기채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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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
상속증여세-199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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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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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는가?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입증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 금액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증여세-198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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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채무의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 재산01254-75, 1988.01.13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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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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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198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채무 공제 결론과 조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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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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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과세되면 부담부증여인가?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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