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함에 있엇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의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6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7)
원 제목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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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