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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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다.

질의요지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여부.

회답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49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0)
원 제목
모가 자에게 부동산 증여 때 부동산가액 초과분의 채무를 인수 시 부담부 증여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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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