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23회신일 2000.11.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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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3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질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로서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부증여액의 계산은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해당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채무가 발생한 경우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23 (2000.11.03 회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41)
원 제목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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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