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21, 1999.06.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1121, 1999.06.10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21, 1999.06.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46014-1121, 1999.06.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21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07 (<time datetime="2003-09-18">2003.09.18</time> 회신), "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25)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