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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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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다. 수증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2.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미지급 이자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 공제
3.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입니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인수하면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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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회신),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0)
- 원 제목
-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