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이고 증여자가 기채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8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7)
원 제목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