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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유언에 대한 입증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00, 1984.06.15)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정제 정리
질의
1. 유언과 관련한 상속세 과세 및 입증서류.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며, 유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1264-2000, 1984.06.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0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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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9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8)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