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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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증채무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채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보증채무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3 채무면제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같은법 제34조의3에 따라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9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입증된 부담채무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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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