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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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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보증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시아버지로부터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는 파산선고나 부도발생 등으로 변제불능이고 증여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변제불능 상태인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따라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나 부도발생 등으로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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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54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55)
- 원 제목
-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