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채무 존재나 인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4-11445(2002.10.29.), 재삼46014-1342(1999. 7. 9.), 재삼46014-969(1998. 5.29.)]과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4-11445(2002.10.29.), 재삼46014-1342(1999. 7. 9.), 재삼46014-969(1998. 5.29.)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time datetime="2004-05-10">2004.05.10</time> 회신), "부담부증여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1)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