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및 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무구조개선 요건을 갖춘 직접 부채상환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채무인수조건부 양도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법인에 증여한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주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1999.12.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수자의 채무인수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2.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의 증여와 법인의 후속 양도에 대한 과세.

회답

1.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주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1999.12.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수자의 채무인수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7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73)
원 제목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