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67회신일 1998.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당시 채무존재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당시 채무존재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67 (1998.12.16 회신),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0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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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