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과세되면 부담부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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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과세되면 부담부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4 (<time datetime="1988-02-12">1988.02.1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과세되면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50)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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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