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입증되는 것에 한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에 따라 입증되는 채무만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4103 심판결정2018.03.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011 심판결정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5380 심판결정1995.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227 심판결정1995.06.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0274 심판결정1994.06.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구2303 심판결정199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2005 심판결정1992.07.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094 심판결정1991.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78 심판결정1991.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064 심판결정1991.07.3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1282 심판결정1990.09.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광1877 심판결정1989.12.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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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2005.12.05 회신),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6)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