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회신일 2005.1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5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입증되는 것에 한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에 따라 입증되는 채무만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2005.12.05 회신),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6)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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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