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채무 공제 결론과 조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4114, 1983.12.08), (재산 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 재산126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소득1264-4114, 1983.12.08

※ 재산1264-2021, 1984.06.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20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4 (<time datetime="1988-08-12">1988.08.12</time> 회신),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