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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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2010.2.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종중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매점인 미분양 건물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나 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0.2.12. 이후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2009.2.12(비거주자는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와 최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2. 이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 날인이 늦어도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입주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미분양주택을 시행사가 신탁사에 처분신탁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69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 토지 등을 수용해 건설하고 우선 공급한 주택은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위탁자인 시공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하여,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 없이 실제 부수토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를 취득해 직접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착공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해진 기간 중 실제 착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착공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8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도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채 이상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취득과 양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가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