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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다.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2010.2.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면세액과 감면기한은 붙임「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제1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등은 개정공포․시행(2010.6월 예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와 감면세액 등의 기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면세액과 감면기한은 붙임「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제1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등은 개정공포․시행(2010.6월 예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부2333 심판결정2014.08.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2849 심판결정2014.08.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3235 심판결정2014.07.2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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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49 (2010.06.01 회신),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9)
- 원 제목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