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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984호(2009.5.20), 소득46011-3248호(1999.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3호(2005.12.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호(2006.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984호(2009.5.20), 소득46011-3248호(1999.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3호(2005.12.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호(2006.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48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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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0 (2010.04.28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83)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