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9회신일 2009.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주택을 취득했다. 착공 및 승인 대상 기간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같은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으로 건설하여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같은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9 (2009.10.12 회신),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80)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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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