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구역 토지 등을 수용해 건설하고 우선 공급한 주택은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 토지 등을 수용해 건설하고 우선 공급한 주택은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8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였다.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20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98)
원 제목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