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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은 제외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제8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143 심판결정2018.07.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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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0.03.17 회신),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12)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