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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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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역,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해당 여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역,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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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0.03.31 회신),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84)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