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채 이상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채 이상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취득과 양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다. 해당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7 (<time datetime="2009-09-07">2009.09.07</time> 회신),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77)
원 제목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