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6회신일 2010.05.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31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종중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중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46 (2010.05.31 회신),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2)
원 제목
종중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 3) 적용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