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토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특례 적용 범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제외)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다만,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는 같은 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1 (<time datetime="2010-03-05">2010.03.05</time> 회신),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27)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