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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분양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기간은 거주자 2009.2.12.부터 2010.2.11.까지, 비거주자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이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거주자 2009.2.12.부터 2010.2.11.까지, 비거주자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중에「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는 자기 소유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8조의3 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과세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기간 중 「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는 자기 소유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3.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제98조의3 제2항의 주택은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6999 심판결정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95 심판결정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385 심판결정2021.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037 심판결정2021.07.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2863 심판결정202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159 심판결정2020.05.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52 심판결정2019.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733 심판결정2019.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92 심판결정2018.05.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49 심판결정2018.04.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407 심판결정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194 심판결정2017.08.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주택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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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1 (2009.12.18 회신),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46)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