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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거주자가 그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위탁자인 시공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하여,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위탁자인 시공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되, 위탁자인 시공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여야 한다.
신탁회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제5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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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5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07)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