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회신일 2010.0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4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0.01.14 회신),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91)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등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