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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택이 누락되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을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제출서류 등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8항에 따라 확인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의 미분양주택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이 실제 미분양주택인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며, 제출서류도 해당 기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8항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937 심판결정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071 심판결정2022.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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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8 (2009.11.05 회신),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79)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