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8회신일 2009.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1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 취득 후 주택을 완성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8 (2009.09.11 회신),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55)
원 제목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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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