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어떤 분할지급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나?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방식의 매매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55
매매예약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매매예약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수 및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잔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가등기한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바꿀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환매특약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하면 대금청산일이며,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다.
70
주식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74
보호예수 종료 전에 판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연불조건이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81
주식대금 변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
양도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거래 완료 후 매매대금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명의 등록·개서를 했다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한다. 잔금 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이 변경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82
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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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
양도소득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을 물었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93.12.31. 이전 지급분은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4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 중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86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할 때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8
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89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90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91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 토지와 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별도 조건으로 늘어난 면적의 추가대금을 정산하면 추가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다.
92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대금을 3회로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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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 조성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원칙이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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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회수 불능액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95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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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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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98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99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00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감면조건 불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은 감면세액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