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회신일 2004.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9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대금을 청산한 취득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양도했다. 원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 사이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원계약 해지 및 새 계약서 작성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회답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4.10.19 회신),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24)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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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