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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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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감면조건 불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은 감면세액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조건 불이행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감면조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조건 불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감면조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
3.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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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4 (1996.09.03 회신),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5)
- 원 제목
-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