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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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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회수 불능액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였고 약정한 매매대금 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약정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개정)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위 “1”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3. 위 “2”에서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 불능인 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회답
1.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2.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3. 실지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이며, 회수 불능인 대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177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724 심판결정1999.08.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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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4 (1997.03.14 회신),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75)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