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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변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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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명의 등록·개서를 했다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거래 완료 후 매매대금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명의 등록·개서를 했다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한다. 잔금 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이 변경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잔금이 청산되거나 명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대금 등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이 또는 개서일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잔금이 청산(또는 등록일)된 후 발행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며 매매대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잔금 청산 후 매매대금 등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했다면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한다.
2.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잔금이 청산되거나 등록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대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183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971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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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4 (1998.10.30 회신), "주식대금 변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